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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박수민 의원 외 6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8877 제22대 국회 2025년 03월 1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수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63명 보기
최은석 송언석 박대출 최수진 서명옥 박준태 이인선 이종욱 박충권 정동만 김석기 강민국 강선영 박성민 김용태 김장겸 윤영석 나경원 최보윤 김위상 배현진 이종배 신동욱 이헌승 정희용 김종양 임종득 고동진 한기호 조배숙 박상웅 김승수 조승환 강승규 유상범 조정훈 서천호 박덕흠 엄태영 김선교 박정훈 곽규택 강명구 김미애 윤한홍 김도읍 구자근 우재준 김민전 서범수 박수영 김소희 배준영 김건 강대식 이만희 윤상현 정성국 최형두 주진우 백종헌 이성권 조은희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4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