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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

출입국관리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임미애 의원 외 2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9521 제22대 국회 2025년 04월 01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임미애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어기구 정준호 이훈기 이용선 허성무 박지원 김윤 조계원 정일영 박지혜 이재관 이재정 문대림 문금주 이병진 임호선 윤준병 김문수 권향엽 박해철 이원택 정진욱 최민희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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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3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