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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신성범 의원 외 2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9911 제22대 국회 2025년 04월 17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신성범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김태호 김예지 장동혁 김승수 최형두 박덕흠 김도읍 최수진 주호영 박정하 서천호 이양수 이종욱 최보윤 이성권 김선교 김종양 차규근 박대출 한정애 천하람 서일준 민홍철
국회 의안정보 보기 ↗ 현행 법률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2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