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홍기원 의원 외 5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9954
제22대 국회
2025년 04월 18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홍기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1명 보기
김동아
서미화
노종면
허영
김영배
윤종군
박지원
박정
김성회
송옥주
장종태
서삼석
김기표
주철현
어기구
이연희
김교흥
전현희
복기왕
정태호
소병훈
김병기
김태년
서영석
오세희
김윤
이용선
이용우
최민희
권칠승
박희승
박선원
서왕진
이정문
부승찬
이기헌
김준형
김주영
박해철
허성무
김종민
백선희
정일영
이병진
이언주
임미애
김성환
박용갑
신영대
안호영
김현정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2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