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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홍기원 의원 외 5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9954 제22대 국회 2025년 04월 18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홍기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1명 보기
김동아 서미화 노종면 허영 김영배 윤종군 박지원 박정 김성회 송옥주 장종태 서삼석 김기표 주철현 어기구 이연희 김교흥 전현희 복기왕 정태호 소병훈 김병기 김태년 서영석 오세희 김윤 이용선 이용우 최민희 권칠승 박희승 박선원 서왕진 이정문 부승찬 이기헌 김준형 김주영 박해철 허성무 김종민 백선희 정일영 이병진 이언주 임미애 김성환 박용갑 신영대 안호영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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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2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