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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 의원 외 40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0326 제22대 국회 2025년 05월 01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소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0명 보기
성일종 이헌승 김상훈 김미애 조경태 박덕흠 박준태 윤한홍 유용원 서일준 김은혜 박정훈 고동진 김예지 박수민 강승규 조배숙 최수진 장동혁 곽규택 김형동 안상훈 김기웅 박정하 엄태영 권영진 서천호 김재섭 김건 김위상 우재준 최형두 김장겸 서범수 한지아 이달희 조지연 권성동 이상휘 이양수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1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