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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의원 외 30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21457 제22대 국회 2026년 09월 18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접수

국회에 제출된 상태예요. 아직 검토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종배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0명 보기
엄태영 김용태 송석준 김승수 김태호 김태규 안철수 윤영석 최은석 강명구 이만희 권영진 윤용근 서명옥 이진숙 김기웅 임종득 배준영 구자근 이학영 황운하 이소희 송언석 김예지 조경태 최보윤 배현진 윤재옥 김소희 박대출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9월 2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