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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안상훈 의원 외 10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0702 제22대 국회 2025년 06월 1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수정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고쳐서 통과됐어요. 곧 법으로 시행돼요.

본회의 표결 결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한 결과예요

257
찬성 257명 반대 4명 기권 4명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안상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최보윤 주호영 안철수 조경태 박성훈 조정훈 박덕흠 고동진 백종헌 김소희
국회 의안정보 보기 ↗ 현행 법률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1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