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홍배 의원 외 28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8687
제22대 국회
2026년 04월 29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홍배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8명 보기
전진숙
박정
부승찬
한준호
이정헌
신정훈
김한규
박희승
윤준병
박정현
송재봉
서미화
김남근
박균택
이광희
이연희
홍기원
김태년
김영환
이정문
정태호
강준현
진성준
김우영
박해철
조승래
황명선
모경종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