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용우,신장식,정혜경 의원 외 40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1030
제22대 국회
2025년 06월 2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용우,신장식,정혜경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0명 보기
이훈기
한창민
차규근
박은정
서왕진
김선민
황운하
이수진
김재원
이해민
윤종오
전종덕
안호영
김현정
김남희
서영석
민병덕
박정현
김남근
박홍배
박정
허성무
이재강
백승아
박지원
김문수
김기표
서영교
용혜인
이해식
김영환
손명수
김용만
김윤
송재봉
서미화
노종면
이재관
임미애
이학영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