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강준현 의원 외 49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1055
제22대 국회
2025년 06월 24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강준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9명 보기
최혁진
황명선
조승래
김영배
홍기원
박정현
임호선
박민규
염태영
이재관
이병진
허성무
김남근
조계원
박용갑
장종태
박범계
복기왕
이광희
임광현
박수현
이원택
이강일
송재봉
이정문
박희승
문진석
위성곤
김한규
박지원
김승원
전진숙
황정아
어기구
맹성규
김원이
김태년
임미애
전용기
장철민
안도걸
강득구
오기형
조인철
백승아
박균택
김정호
김준혁
문정복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