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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정동영 의원 외 4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1211 제22대 국회 2025년 07월 0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정동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1명 보기
김원이 이기헌 박해철 주철현 황정아 최민희 김상욱 김문수 김병기 김윤 박지원 이훈기 송재봉 모경종 이상식 박희승 문금주 문진석 장종태 박홍근 김영배 양부남 권향엽 이용선 이광희 이재관 박용갑 정진욱 황명선 김남근 문대림 이재강 허영 조인철 이병진 복기왕 오세희 윤건영 정일영 김현정 최혁진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