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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박찬대 의원 외 11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1357 제22대 국회 2025년 07월 08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찬대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14명 보기
노종면 김우영 홍기원 조계원 박정 윤종군 박주민 박홍배 김상욱 전진숙 이강일 송재봉 서미화 장철민 박성준 이건태 유동수 김승원 맹성규 김용민 김태선 신정훈 이병진 이재관 이광희 소병훈 황명선 박희승 김주영 염태영 안태준 박정현 권칠승 조인철 이상식 이연희 김기표 양부남 김교흥 박지혜 김남희 장종태 허종식 남인순 이해민 이용우 안호영 정준호 이정문 박은정 정청래 김문수 백승아 김용만 어기구 이용선 정진욱 김윤덕 박선원 부승찬 진성준 김영호 정춘생 김병주 조승래 박민규 박지원 모경종 전용기 박홍근 복기왕 한창민 서삼석 송기헌 김정호 이재강 민병덕 천준호 임미애 임광현 이훈기 정일영 안도걸 송옥주 전현희 이정헌 임호선 허영 서왕진 정을호 최혁진 추미애 이수진 한준호 김한규 문대림 민홍철 허성무 손명수 박균택 김준혁 정태호 김영배 김동아 김윤 김현 김현정 김병기 문금주 민형배 김남근 김원이 이해식 위성곤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