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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서왕진,민형배,한창민 의원 외 3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1423 제22대 국회 2025년 07월 1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서왕진,민형배,한창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4명 보기
정춘생 이해민 조계원 김문수 이개호 김정호 양문석 강경숙 차규근 신장식 허종식 박은정 허성무 임호선 백선희 이병진 남인순 정일영 정혜경 강득구 윤종오 김준형 전종덕 용혜인 문정복 김선민 김재원 소병훈 최혁진 황운하 손솔 김동아 박홍근 정태호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