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서왕진,민형배,한창민 의원 외 3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1423
제22대 국회
2025년 07월 1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서왕진,민형배,한창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4명 보기
정춘생
이해민
조계원
김문수
이개호
김정호
양문석
강경숙
차규근
신장식
허종식
박은정
허성무
임호선
백선희
이병진
남인순
정일영
정혜경
강득구
윤종오
김준형
전종덕
용혜인
문정복
김선민
김재원
소병훈
최혁진
황운하
손솔
김동아
박홍근
정태호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