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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민병덕 의원 외 3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1426 제22대 국회 2025년 07월 1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민병덕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4명 보기
이병진 한창민 이수진 이언주 최민희 송재봉 이재관 김현 채현일 김종민 강준현 황명선 이정헌 진선미 이해식 김준형 서영교 이재정 김재원 박성준 복기왕 송옥주 강경숙 김교흥 박수현 정태호 문대림 임호선 용혜인 이종배 이광희 정혜경 양부남 김문수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