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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소희 의원 외 4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20852 제22대 국회 2026년 08월 27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소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1명 보기
유용원 김성원 김건 박덕흠 최수진 우재준 이양수 김승수 김기현 임종득 이헌승 김종양 김대식 천하람 김용태 이종배 조배숙 성일종 김상훈 김재섭 김은혜 이상휘 강명구 배준영 최형두 김형동 조은희 김예지 김위상 박정훈 강승규 송석준 김정재 이달희 진종오 김도읍 서명옥 서범수 조정훈 김기웅 조승환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9월 2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