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최형두,박수현,이해민 의원 외 30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2068
제22대 국회
2025년 08월 08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최형두,박수현,이해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0명 보기
어기구
김은혜
이병진
황희
김현
안철수
용혜인
박지원
조정식
최보윤
나경원
이개호
조인철
김기현
황정아
천하람
서일준
최민희
박수영
송석준
김상훈
김교흥
신성범
추경호
정성국
서지영
김태호
서천호
박형수
허성무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9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