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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현희 의원 외 49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2239 제22대 국회 2025년 08월 19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전현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9명 보기
조계원 장경태 박선원 이병진 백혜련 김승원 이용우 이재관 염태영 김기표 전용기 채현일 이정헌 박희승 이재강 부승찬 이성윤 양부남 김병주 김준혁 윤종군 홍기원 최혁진 박지원 김영배 김동아 장종태 한민수 이상식 박균택 박해철 박지혜 김현정 최민희 오세희 신정훈 윤준병 정일영 황명선 백승아 이광희 전진숙 김용민 노종면 문금주 임호선 서삼석 문대림 김영환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9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