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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의원 외 6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2422 제22대 국회 2025년 08월 27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복기왕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61명 보기
김남근 김문수 장종태 김우영 이강일 윤종오 허영 박홍배 박민규 김영환 황명선 이정헌 민형배 김영배 염태영 조계원 전진숙 안도걸 최혁진 문진석 송재봉 강준현 김기표 이연희 김현 주철현 이수진 김종민 김정호 이성윤 김윤 김남희 전종덕 이인영 소병훈 김태년 민병덕 진선미 안태준 윤준병 어기구 김태선 김성회 이재관 윤건영 이정문 김원이 박희승 서영교 정태호 김교흥 박홍근 맹성규 김현정 이건태 민홍철 임호선 송옥주 박범계 박정 남인순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8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