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의원 외 6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2422
제22대 국회
2025년 08월 27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복기왕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61명 보기
김남근
김문수
장종태
김우영
이강일
윤종오
허영
박홍배
박민규
김영환
황명선
이정헌
민형배
김영배
염태영
조계원
전진숙
안도걸
최혁진
문진석
송재봉
강준현
김기표
이연희
김현
주철현
이수진
김종민
김정호
이성윤
김윤
김남희
전종덕
이인영
소병훈
김태년
민병덕
진선미
안태준
윤준병
어기구
김태선
김성회
이재관
윤건영
이정문
김원이
박희승
서영교
정태호
김교흥
박홍근
맹성규
김현정
이건태
민홍철
임호선
송옥주
박범계
박정
남인순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8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