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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정치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정당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채현일 의원 외 35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2580 제22대 국회 2025년 09월 01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채현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5명 보기
윤건영 김동아 박해철 이훈기 이상식 양부남 한병도 전용기 박용갑 박선원 김윤 이해식 위성곤 모경종 정준호 박민규 최민희 정일영 황명선 오세희 박지혜 김준혁 노종면 강준현 정을호 박정현 김문수 황정아 손명수 김현 김기표 김우영 신정훈 이재강 이광희
국회 의안정보 보기 ↗ 현행 법률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8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