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교흥,정점식 의원 외 112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2878
제22대 국회
2025년 09월 1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교흥,정점식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12명 보기
김준형
최혁진
문진석
김현
김남희
주철현
박지원
전진숙
양문석
박충권
김승수
백혜련
정진욱
박정
양부남
소병훈
박찬대
김종민
허성무
이해식
임이자
이재정
서천호
곽규택
김준혁
조계원
송옥주
김대식
윤재옥
백종헌
최민희
이정헌
어기구
신동욱
박해철
박정하
김미애
김정재
최수진
윤종군
송언석
김도읍
한지아
조승래
최형두
서삼석
강선영
박균택
채현일
김영배
박정현
서영교
김석기
김용태
조배숙
조은희
김승원
정태호
윤준병
정희용
이상휘
강대식
이만희
김태선
정일영
배준영
윤종오
전종덕
김소희
한창민
손명수
서일준
구자근
김종양
권향엽
곽상언
고민정
강선우
김문수
이재관
추미애
이성윤
박선원
허종식
한병도
이성권
김동아
이병진
김상욱
손솔
오세희
김영호
박희승
용혜인
김현정
이기헌
민홍철
권칠승
임오경
조승환
이수진
조정식
이준석
진성준
정준호
임호선
박수현
노종면
송기헌
차지호
김영진
천하람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7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