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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치유재단법안

장철민 의원 외 5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2908 제22대 국회 2025년 09월 11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장철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4명 보기
백승아 황명선 허성무 채현일 김태년 이성윤 황운하 이용선 이재관 정일영 홍기원 김주영 염태영 안도걸 박정 전현희 위성곤 손솔 조승래 오기형 송기헌 박상혁 문금주 김원이 박정현 신장식 한준호 박용갑 윤종군 김기표 손명수 정태호 복기왕 최혁진 어기구 남인순 김태선 박찬대 차규근 최민희 서왕진 한창민 서삼석 민병덕 강득구 김승원 장종태 권향엽 김한규 이소영 박지원 허영 박희승 박홍근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7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