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 의원 외 3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3032
제22대 국회
2025년 09월 16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개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4명 보기
정진욱
위성곤
박수현
양부남
박홍근
정준호
박희승
김문수
김윤덕
김남희
문진석
서미화
문정복
안호영
서영교
권칠승
이정문
어기구
김준혁
김승원
염태영
김주영
조계원
안도걸
전용기
조인철
민형배
이학영
신정훈
이양수
박균택
전진숙
주호영
박용갑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7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