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특별회계법안
문정복 의원 외 22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3036
제22대 국회
2025년 09월 16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수정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고쳐서 통과됐어요. 곧 법으로 시행돼요.
본회의 표결 결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한 결과예요
238
찬성 238명
반대 2명
기권 12명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문정복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김영호
민형배
진선미
김준혁
모경종
박정
고민정
김영환
강준현
이재정
김태선
이재관
백승아
김문수
정을호
박홍배
양문석
조계원
이병진
손명수
이용선
김남희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7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