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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성윤 의원 외 2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3116 제22대 국회 2025년 09월 18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성윤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김용만 전현희 전용기 이용우 김현정 김준혁 윤종군 이상식 안태준 염태영 이재강 정준호 장경태 서미화 박선원 김상욱 이정헌 이연희 정을호 이재관 김병주 김남희 김승원 김현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7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