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찬대 의원 외 42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3394
제22대 국회
2025년 09월 3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찬대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2명 보기
임호선
노종면
맹성규
김교흥
김남희
홍기원
조계원
안도걸
서미화
조정식
주철현
김원이
박홍근
박정
곽상언
문진석
김기표
전현희
윤종군
민형배
김준혁
차규근
백승아
이수진
정을호
김윤덕
남인순
이훈기
허종식
유동수
송옥주
정일영
박선원
최혁진
모경종
박희승
김문수
김현
천준호
박정현
김주영
박해철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7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