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해식 의원 외 55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3398
제22대 국회
2025년 09월 3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법사위 심사중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하고 있어요.
본회의 표결 결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한 결과예요
185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8명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해식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5명 보기
박상혁
윤준병
한민수
신정훈
권칠승
양부남
한병도
김성회
모경종
차지호
김교흥
허성무
김태년
임호선
김영배
최혁진
염태영
박수현
박홍배
허영
맹성규
윤건영
민형배
장철민
고민정
박정현
윤종군
송재봉
강경숙
황희
박민규
문금주
이원택
이학영
복기왕
김남근
김원이
강준현
이재관
문정복
이연희
김한규
임미애
전진숙
손명수
김승원
조인철
허종식
백선희
조계원
김태선
위성곤
이광희
이상식
김준혁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7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