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주희 의원 외 19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20159
제22대 국회
2026년 07월 24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접수
국회에 제출된 상태예요. 아직 검토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주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이훈기
김우영
김한규
조계원
송기헌
임미애
박용갑
박균택
오세희
송재봉
손솔
전종덕
서미화
박선원
한준호
노종면
이재강
문금주
강득구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7월 25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