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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석 의원 외 50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3463 제22대 국회 2025년 10월 0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서영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0명 보기
민병덕 정성호 남인순 김재원 백혜련 윤종군 이기헌 채현일 전용기 전진숙 이상식 임오경 서영교 소병훈 안규백 서미화 이강일 한병도 이개호 용혜인 서삼석 이수진 장종태 조인철 장경태 김준형 조승래 박수현 임광현 추미애 이용선 정진욱 김문수 한정애 이광희 김승원 박홍근 민형배 김성환 박은정 양부남 이정헌 이연희 황정아 김준혁 주철현 송재봉 한민수 김원이 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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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7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