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석 의원 외 50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3463
제22대 국회
2025년 10월 0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서영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0명 보기
민병덕
정성호
남인순
김재원
백혜련
윤종군
이기헌
채현일
전용기
전진숙
이상식
임오경
서영교
소병훈
안규백
서미화
이강일
한병도
이개호
용혜인
서삼석
이수진
장종태
조인철
장경태
김준형
조승래
박수현
임광현
추미애
이용선
정진욱
김문수
한정애
이광희
김승원
박홍근
민형배
김성환
박은정
양부남
이정헌
이연희
황정아
김준혁
주철현
송재봉
한민수
김원이
김영배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7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