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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성일종 의원 외 4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3471 제22대 국회 2025년 10월 0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성일종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4명 보기
백종헌 구자근 강승규 유용원 고동진 김상훈 김은혜 조정훈 김선교 김예지 최수진 김태호 인요한 우재준 김대식 서일준 박준태 장동혁 김정재 박대출 임이자 김용태 서지영 조배숙 진종오 배현진 김장겸 조승환 서범수 김성원 신동욱 윤영석 박덕흠 나경원 이만희 윤재옥 주호영 박성민 이철규 강대식 박정훈 이달희 김소희 박수영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7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