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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임미애 의원 외 1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3540 제22대 국회 2025년 10월 1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법사위 심사중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하고 있어요.

본회의 표결 결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한 결과예요

165
찬성 165명 반대 0명 기권 1명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임미애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최혁진 이주희 김남근 박해철 채현일 박지원 윤준병 이병진 이재강 정일영 박선원 이수진 김준혁 허성무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