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남인순,최보윤 의원 외 32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3546
제22대 국회
2025년 10월 1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2명 보기
권칠승
허종식
서영교
민병덕
이정문
안태준
문진석
전현희
김문수
조정식
이수진
조승래
박정현
김윤
장종태
최혁진
허성무
최형두
한창민
장철민
김선민
서미화
위성곤
황운하
김원이
전종덕
이원택
황정아
서영석
김영진
박주민
김남희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