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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현희 의원 외 39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4937 제22대 국회 2025년 12월 0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전현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9명 보기
이재강 안태준 홍기원 이병진 김남희 김현정 김준혁 문정복 이인영 문진석 송재봉 김현 부승찬 김영환 문대림 이재관 이광희 윤후덕 손명수 이학영 김문수 박정 임오경 민병덕 조계원 주철현 김기표 최혁진 최민희 박지혜 송옥주 복기왕 황명선 조정식 이해식 이정헌 서영석 차지호 한창민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4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