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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허영 의원 외 32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4943 제22대 국회 2025년 12월 0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허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2명 보기
최민희 박정현 박지혜 김태선 박용갑 박균택 한민수 소병훈 김영환 박수현 박상혁 서미화 이훈기 김상욱 박지원 허성무 김윤 최혁진 이해식 정진욱 이주희 박해철 전용기 박선원 윤종군 이강일 맹성규 김원이 박정 김준혁 서영교 조계원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4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