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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현희 의원 외 11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4957 제22대 국회 2025년 12월 0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전현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16명 보기
허종식 박범계 이강일 이훈기 박용갑 문대림 강준현 장철민 김현정 유동수 정일영 박정현 박희승 정준호 박지원 장종태 소병훈 이수진 김태년 이성윤 김우영 박선원 맹성규 민병덕 윤종군 김원이 김한규 조계원 천준호 윤준병 안태준 윤건영 한준호 이정문 김남희 진성준 위성곤 강선우 문금주 추미애 김용태 황정아 김교흥 신정훈 이인영 김종민 홍기원 문진석 송석준 송재봉 부승찬 김영환 손명수 신성범 이광희 염태영 이상식 박수현 이학영 허영 박상혁 이개호 이언주 김승원 임오경 주철현 김기표 김선교 최혁진 송기헌 최민희 윤종오 양부남 주호영 안호영 민형배 어기구 문정복 신영대 이재관 송옥주 복기왕 김영호 윤후덕 김동아 황명선 안도걸 김문수 전진숙 임호선 김용만 김상훈 이용선 서삼석 김병주 조정식 박정하 노종면 이해식 이정헌 김기웅 윤상현 황희 강대식 이인선 박정 김성원 서영석 김영진 이용우 한창민 김승수 김희정 최기상 한병도 백종헌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4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