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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 의원 외 1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5085 제22대 국회 2025년 12월 1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철회

법안을 만든 사람이 스스로 취소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윤후덕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이주희 박수현 박지원 임오경 김주영 정일영 임미애 김정호 김태선 강선우 최혁진 염태영 이재강 이병진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3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