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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유용원 의원 외 32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9472 제22대 국회 2026년 06월 24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접수

국회에 제출된 상태예요. 아직 검토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유용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2명 보기
우재준 박충권 김예지 김상훈 이달희 임종득 배현진 강대식 윤상현 송석준 김대식 김기현 이성권 강선영 이만희 이진숙 성일종 유영하 김종양 유의동 나경원 박상웅 김태호 최형두 안상훈 고동진 윤한홍 조지연 한동훈 조배숙 진종오 곽규택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5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