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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한동훈 의원 외 3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9401 제22대 국회 2026년 06월 2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접수

국회에 제출된 상태예요. 아직 검토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한동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1명 보기
박정하 유용원 배현진 김기현 김형동 윤상현 이헌승 김태호 서범수 신성범 박대출 한기호 한지아 윤재옥 이성권 조은희 김성원 안상훈 김건 유의동 서천호 김대식 정성국 고동진 김예지 송석준 김도읍 박정훈 권영진 진종오 김석기
국회 의안정보 보기 ↗ 현행 법률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3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