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정현 의원 외 78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5254
제22대 국회
2025년 12월 1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78명 보기
최혁진
김남근
장철민
전종덕
윤종군
조승래
박지원
허성무
민형배
이해식
문대림
박홍배
이병진
박범계
김한규
김종민
염태영
안도걸
전현희
양부남
송옥주
장종태
이용선
서왕진
김준혁
박용갑
남인순
윤종오
이주희
황명선
박지혜
권칠승
송재봉
복기왕
민병덕
박홍근
위성곤
강준현
고민정
김상욱
진선미
한창민
전용기
부승찬
김재원
문진석
박균택
박정
강득구
용혜인
맹성규
신정훈
황정아
한병도
이정문
박성준
윤건영
이광희
이연희
이상식
김성회
임호선
이재관
채현일
김원이
임미애
조정식
정춘생
김남희
허영
김기표
노종면
박수현
모경종
이학영
서영교
김정호
백혜련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3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