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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엄태영,복기왕 의원 외 5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5514 제22대 국회 2025년 12월 2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엄태영,복기왕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1명 보기
김종민 김영환 손명수 이건태 이강일 문진석 김우영 김남희 김승원 한병도 박용갑 박수현 최혁진 김현정 허종식 김원이 강준현 김영배 이광희 서영교 김준혁 박정 김태년 이주희 김윤 이용선 송재봉 이수진 박범계 염태영 이성윤 최민희 한창민 황운하 윤종군 맹성규 어기구 장종태 이정문 차규근 박덕흠 이재관 강명구 조승래 박지원 황명선 이연희 황정아 장철민 임호선 박정현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3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