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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석기,민홍철 의원 외 3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5603 제22대 국회 2025년 12월 24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석기,민홍철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6명 보기
주철현 성일종 김태호 임호선 김종양 김준혁 민병덕 어기구 구자근 김교흥 박정 서일준 박용갑 조승환 장종태 임미애 안철수 김도읍 김영배 최보윤 김승수 최은석 고동진 이만희 정희용 김형동 엄태영 박지원 복기왕 김용태 박정하 이춘석 신동욱 이성윤 김종민 김기웅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2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