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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원 의원 외 30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5616 제22대 국회 2025년 12월 24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승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0명 보기
한병도 민병덕 윤후덕 이성윤 이주희 장종태 서미화 김동아 김종민 박선원 문금주 박용갑 박범계 이건태 김남근 김용만 진선미 이병진 박해철 서영교 이재강 최혁진 최민희 양부남 윤준병 김문수 박지원 추미애 최기상 김현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2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