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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를 새로 만들거나 재개발할 때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도시개발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의원 외 25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8301 제22대 국회 2026년 04월 1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복기왕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김한규 이수진 박선원 이상식 김우영 서영석 이연희 이인영 손명수 안도걸 민병덕 염태영 이정헌 김석기 정준호 노종면 박정 조계원 박용갑 김승원 김영환 최혁진 부승찬 엄태영 권영진
국회 의안정보 보기 ↗ 현행 법률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7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