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나경원 의원 외 3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9161 제22대 국회 2026년 06월 1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접수

국회에 제출된 상태예요. 아직 검토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나경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1명 보기
고동진 김선교 김민전 서천호 김재섭 성일종 강승규 조배숙 김은혜 서지영 박충권 유용원 김종양 김대식 강선영 김용태 조승환 박준태 곽규택 유상범 박형수 이종배 김미애 최수진 박성민 강명구 우재준 신동욱 강민국 엄태영 김승수
국회 의안정보 보기 ↗ 현행 법률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11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