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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복기왕,권영진 의원 외 35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6187 제22대 국회 2026년 01월 2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복기왕,권영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5명 보기
이성권 김상훈 이건태 최혁진 허종식 김승원 박선원 문진석 서영석 송기헌 이수진 김태년 추미애 민병덕 한민수 박정 노종면 손명수 이훈기 김석기 우재준 윤영석 강명구 윤종군 김종양 김희정 신정훈 이연희 이강일 배준영 민홍철 이학영 김현 한정애 안도걸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1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