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복기왕,권영진 의원 외 35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6187
제22대 국회
2026년 01월 2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복기왕,권영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5명 보기
이성권
김상훈
이건태
최혁진
허종식
김승원
박선원
문진석
서영석
송기헌
이수진
김태년
추미애
민병덕
한민수
박정
노종면
손명수
이훈기
김석기
우재준
윤영석
강명구
윤종군
김종양
김희정
신정훈
이연희
이강일
배준영
민홍철
이학영
김현
한정애
안도걸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1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