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구자근 의원 외 2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6468
제22대 국회
2026년 01월 3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구자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정희용
주호영
강명구
김석기
이인선
권영진
김정재
임이자
이상휘
이만희
이달희
김위상
유영하
김상훈
윤재옥
조지연
최은석
추경호
김기웅
김승수
우재준
송언석
강대식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1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