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노종면 의원 외 2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9075 제22대 국회 2026년 05월 27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노종면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김우영 서영석 허종식 최민희 채현일 임오경 권향엽 김현 진성준 조계원 김윤 정일영 김기표 서삼석 강득구 박용갑 서미화 윤종군 정진욱 박선원 최혁진 문금주 김문수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1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