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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태년 의원 외 27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6646 제22대 국회 2026년 02월 06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태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7명 보기
이훈기 이재정 김한규 이광희 안도걸 박민규 진성준 조인철 전진숙 황정아 박해철 김현 박용갑 이기헌 서영석 손명수 김영호 김우영 강준현 주철현 최민희 권향엽 정태호 이주희 진선미 박지원 김영진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1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