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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 의원 외 4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6699 제22대 국회 2026년 02월 1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현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6명 보기
복기왕 최민희 이용우 진성준 허영 이주희 김남근 황명선 조정식 김용만 남인순 이강일 유동수 이인영 박지혜 박수현 염태영 차지호 안도걸 김문수 장경태 박홍배 조인철 박주민 박정 김윤 강준현 문진석 최혁진 박상혁 이정문 박범계 권향엽 백승아 박용갑 이수진 이재강 안태준 박홍근 한창민 문금주 김기표 박찬대 김승원 김태년 박지원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