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의원 외 3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6716
제22대 국회
2026년 02월 1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조지연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1명 보기
박준태
김성원
강대식
김승수
김상훈
김건
성일종
김은혜
우재준
김형동
김소희
김기현
이양수
김위상
장동혁
배준영
서지영
조은희
백종헌
김장겸
이종배
김기웅
임종득
조정훈
이달희
최수진
박상웅
김용태
강선영
강명구
임이자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