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 의원 외 1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6850
제22대 국회
2026년 02월 1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철회
법안을 만든 사람이 스스로 취소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소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이헌승
박준태
김상훈
성일종
김은혜
엄태영
우재준
김기웅
서천호
조경태
안상훈
백종헌
유용원
박수민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